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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(1670-7653)
-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ㅇ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차가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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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
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
※ 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차가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지원내용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제출서류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접수기관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 (☎1670-7653), 자료출처 한국에너지 재단 홈페이지
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URL로 이동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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