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 홍성군 )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「2023년 중소원예농가(가족농)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」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.
1. 신청기한 : 2023. 4. 7.(금)까지 문의처 : 친환경농업팀(T. 041-630-1372)
2.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3. 총사업비 : 300,000천원 (보조 50%, 자담 50%)
4. 사업대상 :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중소 시설원예 농업인
5. 사업내용 :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신축지원[온실+스마트팜+양액시설(선택)]
6.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심사 증빙자료, 견적서, 소득증명원
Ⅰ. 추진방향
❍ 기본적인 ICT활용능력(PC, 스마트폰 등)을 갖춘 중·소규모(가족농)육성
❍ 신청대상자 중 농업소득이 낮고, 규모가 작은 농가 우선 선정
❍ 예비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역량 강화 교육 연계 추진
Ⅱ.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 : 2023. 3월. ~ 12월.
❍ 사업대상 :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, 중소 시설원예 농업인
❍ 사업계획
사업량 (ha) |
총 사업비 (100%) |
재 원 별(천원) | 비고 | ||
도비(15%) | 군비(35%) | 자담(50%) | |||
0.3 | 300,000 | 45,000 | 105,000 | 150,000 |
❍ 사업내용 :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신축 및 개축 지원
❍ 지원기준 : 사업대상자별 0.3ha 신축
시설구분 | 지원한도(천원) | 비고 | |||
계 | 비닐온실 | ICT시설 | 양액시설 | ||
단동형 스마트팜 |
197,000 | 116,000 | 15,000 | 66,000 | 양액시설 선택 |
연동형 스마트팜 |
300,000 | 205,000 | 20,000 | 75,000 |
- 비닐온실에는 기본적인 온실설비(2중, 자동개폐기, 일반관수, 환풍기 등)에 다겹보온커튼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
- 비닐온실, 양액시설은 ㎡당 기준단가로 지원한도를 산출하고,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최종 확정(초과분은 자부담 추가)
- ICT 융복합시설은 면적에 관계 없이 지원한도(지원단가) 동일 적용
- 단동형 스마트팜에서 양액시설 미설치 시, 비닐+ICT사업비만 지원
※ 계획면적에 따른 총사업비의 10% 범위 내에서 항목별(온실, ICT, 양액) 전용 가능
※ 단동형 스마트팜의 단가는 비닐온실은 39천원/㎡, 양액시설은 22천원/㎡,
연동형 스마트팜의 단가는 비닐온실은 68천원/㎡, 양액시설은 25천원/㎡ 적용
Ⅲ. 세부 추진계획
가. 사업시행 절차
군 | :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량 집행 등 |
↑④ ↓① |
① 계획시달 ④ 사업완료보고 및 청구서 제출 |
읍․면 | :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등 |
↑③ ↓② |
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추진 |
농 가 | : 사업계획서 제출(설계 및 견적서, 원가계산서 제출) :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|
나.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
【지원자격 및 요건】
❍ 홍성관내 주소를 두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중소농업인 기준농가
- 농 업 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❍ 종소농기준 : 중소규모 농업인 경작규모 및 소득기준(붙임1)
- 시설원예 10,000㎡ 이하 농가 - 과수재배 15,000㎡ 이하 농가
- 노지재배 30,000㎡ 이하 농가 - 벼 재 배 60,000㎡ 이하 농가
- 농가소득 60백만원 이하 농가
❍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사업완료 후 12년 이상이어야함
【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】
❍ 읍·면장은 사업계획 접수 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서 접수
※ 대상자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
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농업정책과 문의처 : 친환경농업팀(T. 041-630-1372)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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